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,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
(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3조 제1항)
- 단순히 봉사와 희생을 통해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,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일
- 나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,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
시민의 권리이자 의무
-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